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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컨설팅
Customer First, Safety First, Human Resources First

에너지절감사업(ESCO)

ESCO 전문기업
상위권2014년~현재 340개 기관, 매출 5% 이내기업

컨설팅분야 ESCO 사업에서는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대해 당사의 특허기술인 공조기 제어시스템, 폐열회수, LED, ESS(Energy Storage System),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냉쇼케이스 제어,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절약활동을 반영,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 시행합니다.

에너지 신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관리 BEMS, ESS
신재생 에너지
지열, 태양광 발전 도입
특허기술 접목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및 비용 절감

주요적용 아이템

매장 주조명 LED
매장 조명 LED
쇼케이스 도어
결로방지 제어 시스템
쇼케이스 제상 효율
제어시스템
특허
공조 환기장치
가변제어 시스템
특허
실내공기질 AI
공조기제어 시스템
특허
공기열 회수 냉난방
하이브리드 시스템
수열 회수 시스템
급배기 에어 밸런싱
폐수열 회수 시스템
특허

ESCO 사업구조

에너지절약 성과확정계약

시행전 고객(절약시설사용자)과 전문기업 간에 사전 협의에 의해 성과를 확정 (고객투자 또는 전문기업 투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고객(절약시설사용자)과 전문기업의 약정에 의해 배분하고, 전문기업의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 절약 시설을 고객이 소유.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 사용자(고객)가 조달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전문기업이 고객에게 보증, 절약 전문기업은 고객의 투자비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 사후관리실시.

ESCO 투자사업의 흐름도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돈”국내 약 600개 업체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 [배출권=돈 / 2015. 1. 1 시행]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사전 할당 받고,
배출허용량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미 준수 시 과징금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예시 : 배출권 시장가격 3만원/톤 기준시, 과징금 9만원/톤 (연간 총배출량 약 50만톤 = 400억 상당 가치)

2015년 1월 1일 연간 배출량 법인 125000톤 / 사업장 50000톤 이상시 대상(법적 의무화)

배출권 업무 Process

배출권 할당

배출권 거래

배출권 평가(정산)

배출권거래제 사업구조

목표
“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
수행내용
탄소자산 관리 방안 수립
  • 상쇄배출권 확보 전략
  • 탄소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정부 정책 대응
  • 해당년도 명세서 작성
  • 사전할당 신청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할당취소/추가할당 대응
  • 적합성 평가 이의신청 대응
관리기반 구축
  • 배출권거래제 대응 매뉴얼
  • 임직원 기후변화 대응 인식교육
  • 사업장 방문 실무 교육
제공사항
  • 배출권 과부족량
  • 탄소자산 관리 보고서
  • 해당년도 명세서
  • 계획기간 할당신청서
  • 모니터링 계획서
  • 할당취소/추가할당 내역
  • 적합성 평가 이의신청 결과
  • 배출권거래제 대응 매뉴얼
  • 임직원 기후변화 대응 교육 자료
  • 사업장 방문 설명자료

주요 국책사업 실적

  • 목표관리제(10년 ~ 14년) 조기감축량 17만톤 확보 → 추가할당 (조기감축량의 53% 인정)
  • 배출권거래제 제1기(15년 ~ 17년) 배출권 13만톤 확보 → 추가할당 (조기감축량의 53% 인정)
  • 배출권관리 우수업체 2년연속(15년~16년) 선정 → 추가할당 (조기감축량의 53% 인정)
  • 배출권관리 우수사례 발표(17년) → 추가할당 (조기감축량의 53% 인정)
  • LED 내부감축분 추가할당 → 추가할당 (조기감축량의 53% 인정)
  • 에너지 관리체계 시스템화 : 인벤토리구축을 통한 운영, 추이분석, 평가로 年 약 3% 절감
  • 원단위(CO2/㎡) 감소 : 10년 목표관리제 도입이후 19년까지 약 23% 절감
  • 절감활동을 통한 법정에너지 진단 대상 87% 감소 ( 08년 46店 → 20년 15店 )
  • 한국에너지대상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국무총리 표창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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